국회 ESG 공시 법제화 급물살..."상반기 중 법안 통과 추진" - KO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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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SG 공시 법제화 급물살…”상반기 중 법안 통과 추진”

민주당 민병덕·강훈식 의원, 지속가능성 공시와 검·인증 의무화 간담회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ESG공시 법제화…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대한상의 “기업들 공시 인증에 긍정적…법적 근거와 체계 만들어야”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로드맵 상반기 중 빨리 발표 예정”

국회가 ESG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빠르면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훈식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와 공동으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검·인증 의무화를 위한 법안 제정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훈식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ESG 공시 및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병덕 의원은 “여야 의원 각 3인 정도씩 법안 논의 공청회를 조만간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앞으로 ESG자본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기후환경 대응 등 ESG를 무시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공시의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세계 주요국들이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했던 발표를 올 상반기로 미루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올 상반기에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국회도 그 일정에 맞춰 ESG 공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의무화 ▲기후전략 등 목표 수립 ▲공시 사항의 외부 기관 인증 의무화 ▲보고서 제출 및 부실 공시 면책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보면,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부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기존 사업보고서 부실 공시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ESG 전문가들은 국내 공시 의무화 및 검인증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을 하루 빨리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장지연 사무관은 “공시 로드맵이 조속히 발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점에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사무관은 ESG공시의 검인증 의무화에 대해 “아직 공시 기준과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면서 “로드맵이 나온 뒤 다음 단계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ESG 공시 사항에 대한 검인증에 대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제화를 통한 체계와 기준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 윤철민 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때) 이미 높은 수준의 외부 인증을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며 “대체로 공시 대상 기업의 60% 이상이 그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의형 KOSRA 회장은 “전 세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의 흐름은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법정공시하는 방향”이라며 “한국도 그 흐름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ESG공시 인검증 제도를 본격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연지 ESG경제 기자